제91조의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시행 2025.01.31제91조의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하여는 제87조의2제1항 및 제8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