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시행 2025.01.31자산 처분의 순위 등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①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남은 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잉여금을 분배할 때와 같은 비율로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1. 일반채무의 변제
2. 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58조제2항에 따라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
3. 기금의 상각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①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남은 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잉여금을 분배할 때와 같은 비율로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1. 일반채무의 변제
2. 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58조제2항에 따라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
3. 기금의 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