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시행 2025.01.31퇴사이유
제66조(퇴사이유)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사한다.
②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283조를 준용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보험관계의 소멸
기준일 2010.03.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6조(퇴사이유)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사한다.
②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283조를 준용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보험관계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