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퇴사이유시행 2025.01.31제66조(퇴사이유)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사한다.②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283조를 준용한다.1.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2. 보험관계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