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손실보전준비금시행 2025.01.31제60조(손실보전준비금)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