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시행 2025.01.31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① 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