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시행 2025.01.31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4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