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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4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1.31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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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5.01.31
제41조
등기부
시행 2025.01.31
제41조(등기부) 관할 등기소에 상호회사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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