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시행 2025.01.31기금의 납입
제36조(기금의 납입)
①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기준일 1993.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조(기금의 납입)
①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