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기금의 납입시행 2025.01.31제36조(기금의 납입)①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하지 못한다.②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