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25.01.31조직 변경
제20조(조직 변경)
①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회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총액을 300억원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손실 보전(補塡)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8.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조직 변경)
①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회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총액을 300억원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손실 보전(補塡)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