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시행 2025.01.31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