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
시행 2025.01.31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 및 제171조에 따른 차입금은 손해보험협회의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기준일 1998.11.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 및 제171조에 따른 차입금은 손해보험협회의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