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시행 2025.01.31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해산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