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준용시행 2025.01.31제132조(준용)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