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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1.31 · 금융위원회
기준일 2020.09.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