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
시행 2025.01.31자산운용의 원칙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5.1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