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시행 1982.12.31상습범
제80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7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준일 1983.03.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0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7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6조 각 호의 사항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