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시행 1982.12.31준용규정
제77조 (준용규정) 변호사의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검사징계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83.03.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7조 (준용규정) 변호사의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검사징계법을 준용한다.
제77조(감독)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