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시행 1982.12.31즉시항고
제76조 (즉시항고)
①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제1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84.07.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6조 (즉시항고)
①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제1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①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