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시행 1982.12.31징계결정 기간등
제75조 (징계결정 기간등)
①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개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징계심의기간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징계혐의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