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시행 1982.12.31징계의 종류
제73조 (징계의 종류)
①징계는 다음의 4종으로 한다.
②과태료의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1. 제명
2. 2년이하의 정직
3.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4. 견책
기준일 1983.03.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3조 (징계의 종류)
①징계는 다음의 4종으로 한다.
②과태료의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1. 제명
2. 2년이하의 정직
3.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4. 견책
제73조(사법연수생의 지도)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장의 위촉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변호사 실무 수습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