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시행 1982.12.31준용규정
제70조 (준용규정) 제54조제2항ㆍ제55조제3항ㆍ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기준일 1984.07.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0조 (준용규정) 제54조제2항ㆍ제55조제3항ㆍ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0조(총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