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시행 1982.12.31감독
제69조 (감독)
①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기준일 1984.05.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9조 (감독)
①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69조(임원)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4.5>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1. 회장
2. 부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