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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5 · 법무부
기준일 1995.12.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9조의2(회장)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