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시행 1982.12.31분담금
제66조 (분담금)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4.05.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6조 (분담금)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