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시행 1982.12.31임원
제64조 (임원)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인
2. 부협회장 3인
3. 상임이사 10인이내
4. 이사 30인이내
5. 감사 2인
기준일 1984.07.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4조 (임원)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인
2. 부협회장 3인
3. 상임이사 10인이내
4. 이사 30인이내
5. 감사 2인
제64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