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시행 1982.12.31구성원
제35조 (구성원) 법무법인은 5인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인이상이 각각 통산하여 15년이상 법원조직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이어야 한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5조 (구성원) 법무법인은 5인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인이상이 각각 통산하여 15년이상 법원조직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이어야 한다.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ㆍ수사기관ㆍ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