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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5 · 법무부
기준일 2017.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