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1982.12.31법무법인의 설립
제30조 (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조 (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