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1982.12.31변호사의 직무
제3조 (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 (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