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1982.12.31감독
제29조 (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ㆍ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조 (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ㆍ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