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1982.12.31변호사 아닌 자와의 제휴금지
제27조 (변호사 아닌 자와의 제휴금지) 변호사는 그 정을 알면서 제78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79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사건수임의 알선을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조 (변호사 아닌 자와의 제휴금지) 변호사는 그 정을 알면서 제78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79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사건수임의 알선을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