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1982.12.31품위유지의무등
제20조 (품위유지의무등)
①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 (품위유지의무등)
①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