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5 · 법무부
기준일 1992.03.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