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시행 2026.01.01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