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01 · 법무부
기준일 2014.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