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01 · 법무부
기준일 2004.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조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
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