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
제289조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
①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가압류의 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집행선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재판을 한다.
④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⑤제287조제3항 및 제288조제4항에 의한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