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조
시행 2002.07.01계산서 제출의 최고
제253조 (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3.10.0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53조 (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제253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