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01 · 법무부
기준일 2020.05.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8조(배당요구의 절차) 제217조의 배당요구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