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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01 · 법무부
기준일 2004.01.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4조 (매각기일의 공고)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선박의 표시와 그 정박한 장소를 적어야 한다.
제184조(매각기일의 공고)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선박의 표시와 그 정박한 장소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