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01 · 법무부
기준일 2013.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