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01 · 법무부
기준일 2002.12.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2조 (이의신청의 제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못한다.
제122조(이의신청의 제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