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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2018.10.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7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소송대리인에게는 제58조제2항ㆍ제59조ㆍ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