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시행 1963.12.17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제97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에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으면 그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7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에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으면 그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7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소송대리인에게는 제58조제2항ㆍ제59조ㆍ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