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시행 1995.12.06참가소송의 경우
제94조 (참가소송의 경우) 제89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은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간 또는 참가이의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당사자간의 부담에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6.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4조 (참가소송의 경우) 제89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은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간 또는 참가이의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당사자간의 부담에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更正)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