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시행 1995.12.06개별대리의 원칙
제84조 (개별대리의 원칙)
①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6.04.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4조 (개별대리의 원칙)
①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개정 1990ㆍ1ㆍ13>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
②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