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시행 1963.12.17소송고지의 효과
제79조 (소송고지의 효과) 소송의 고지를 받은 자가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1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준일 1987.12.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9조 (소송고지의 효과) 소송의 고지를 받은 자가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1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