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시행 1963.12.17소송고지의 방식
제78조 (소송고지의 방식)
①소송의 고지를 함에는 그 이유와 소송의 정도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1.10.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8조 (소송고지의 방식)
①소송의 고지를 함에는 그 이유와 소송의 정도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